회지 : 역사와 현실

투고안내

· [역사와 현실] 투고와 심사안내

  • 『역사와 현실』 논문투고 안내

    2010년부터 한국역사연구회는 논문투고 및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에서 마련한 JAMS 웹페이지를 통해

    논문투고 및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논문투고를 원하시는 선생님께서는 http://koreanhistory.jams.or.kr 로 접속하신 뒤 화면 첫 페이지 왼쪽의 <회원가입>을 클릭하시고

    개인회원을 선택하신 뒤 안내에 따라 회원가입 신청을 해주십시오.


    회원가입 신청 후에는 학회관리자의 가입승인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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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회 간사 정윤영 (okh1988edi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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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란에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모든 선생님들께서 JAMS 회원가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한국역사연구회 연구윤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역사연구회의 회원들이 학술,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 윤리를 확립하고, 부정 행위가 발생했을 때 체계적이고 공명정대하게 진실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 연구활동의 정의)
    학술·연구활동이란 본 연구회의 명목으로 수행되는 저서와 논문의 간행 및 기타 발표 등 연구자로서 행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제3조(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는 저서나 논문의 간행, 발표에서 나타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가공의 데이터를 토대로 저서, 논문, 발표문 등 연구 성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② 저서, 논문, 발표문 등을 작성하면서 고의적으로 타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논리, 고유용어, 데이터, 연구체계, 연구과정, 연구내용, 문장 등을 표절하거나 정확한 전거를 밝히지 않은 채 사용하는 행위
    ③ 이미 다른 학술지나 저서에 실린 기존의 논문을 그대로 다시 투고하는 행위
    ④ 연구회 회원들이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학술연구 활동의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⑤ 기타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4조(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조사위원의 구성)
    한국역사연구회는 구성원들의 연구 부정 행위와 관련된 문제를 심의, 조사하기 위해 회칙 제 18조 2항에 규정된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연구위원장, 편집위원장, 웹진위원장 등 임원들을 포함하여 모두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윤리위원은 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 회장이 선임하며 위원장은 연구위원장이 맡는다.
    ③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심의, 조사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적 전문성을 가진 조사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조사위원은 혐의가 있는 논문, 저서, 발표문 등의 내용에 정통하다고 인정되는 연구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위원의 구체적인 신원을 비밀로 할 수 있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연구부정 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 판정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③ 제소한 사람 보호 및 제소된 사람의 명예회복 조치와 관련된 사항
    ④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6조(연구윤리위원회 회의)
    ①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조사, 심의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조사위원들의 서면 보고서를 토대로 심의를 진행한다.
    ③ 판정 결과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연구윤리위원 가운데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안건의 조사・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심의기간)
    심의는 사안의 인지, 접수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제8조(조사협조의무)
    연구윤리 규정 위반 혐의로 제소된 사람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제9조(제소자와 제소된 자의 권리 보호)
    ① 연구윤리위원회나 조사위원은 제소한 사람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나 조사위원은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제소된 사람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나 조사위원은 제소된 사람이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명예 회복을 위한 조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그 방법은 윤리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한다.


    제10조(이의제기 및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한 사람과 제소된 사람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은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소된 사람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소 내용
    2) 조사 대상 연구과제 및 부정행위 관련 의혹의 내용
    3) 심사 절차 및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4)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소한 사람과 제소된 사람의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제12조(판정 및 징계)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판정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소한 사람과 제소된 사람에게 통보한다.
    ② 부정 행위로 판정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사자에게 판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고하고, 동시에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역사와 현실』 및 한국역사연구회의 이름으로 출간된 저서, 온라인 상에서 제공하는 『역사와 현실』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삭제
    2) 부정행위로 판정된 이후 5년 동안 『역사와 현실』에 논문 투고 금지
    3) 한국연사연구회 홈페이지 및 부정행위로 판정된 이후 최초 발간되는 『역사와 현실』에 판정 내용 공시
    4) 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과 학술연구재단에 판정 내용 통보

  • 《한국역사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역사연구회 시행세칙 제2장 제7조에 명시된 편집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임무)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 본 연구회에서 간행하는 학회지인 『역사와 현실』(이하 학회지라 한다)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② 학회지에 게재하기 위해 제출된 공동연구 논문 및 개별연구 논문에 대한 심사
    ③ 학회지에 게재할 연구동향,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기획과 심사
    ④ 한국역사 연구에 관한 특별계획의 수립과 추진
    ⑤ 본 연구회에서 간행하는 학술서적 및 기타 출판물에 대한 심의, 평가
    ⑥ 기타 필요한 사업


    제3조(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분과편집위원, 지역편집위원 및 편집간사로 구성한다.


    제4조(편집위원장)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학회지의 편집과 간행에 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②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분과편집위원)
    ① 분과편집위원은 본 연구회의 각 분과 소속으로 학문적 역량이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이를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② 분과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지역편집위원)
    ① 지역편집위원은 국내 각 지역 및 해외에 소재하는 대학의 한국사 전공교수 가운데서 편집위원장이 추천한 이를 회장이 위촉한다.
    ② 지역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편집간사)
    편집간사는 학회지의 편집과 간행에 따르는 실무를 담당한다.


    제8조(회의)
    ① 편집위원회는 매 분기별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회선언, 전회 회의록 낭독, 업무보고(논문신청 상황, 편집기획 및 기타 연구회 활동상황), 논의사항, 폐회선언
    ③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간행과 기획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9조(부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 정 : 1988년 9월 30일
    • 제1차 개정 : 1993년 9월 18일
    • 제2차 개정 : 1995년 2월 18일
    • 제3차 개정 : 1999년 3월 26일
    • 제4차 개정 : 2000년 11월 22일
    • 제5차 개정 : 2003년 5월 19일
    • 제6차 개정 : 2016년 2월 23일
    • 제7차 개정 : 2019년 8월 13일
    • 제8차 개정 : 2024년 1월 1일
  • 『역사와 현실』 간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역사연구회 회칙 제2장 제7조에 따라 본 연구회에서 간행하는 학회지인 『역사와 현실』(이하 학회지라 한다)의 간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간행 및 면수)
    ① 학회지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총 4회 발간한다.
    ② 학회지는 매호 350쪽 내외의 분량으로 간행한다.
    ③ 학회지는 E-저널로 발간하여 학회원들에게 전송하며 종이학술지는 발간하지 않는다.


    제3조(논문투고 및 발표회)
    ① 본 연구회의 연구회원은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② 공동연구 논문(특집논문)은 반드시 본 연구회에서 주관하는 연구발표회 및 학술회의를 거친 다음 연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투고할 수 있다.
    ③ 개별연구 논문(일반논문)은 해당 분과에서 주관하는 분과발표회 및 분과총회를 거쳐야만 투고할 수 있다.
    ④ 투고 후 발표하여 투고 자격을 소급 적용함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⑤ 연구동향, 자료소개, 서평 등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회원이 아니더라도 투고 할 수 있다.


    제4조(심사방법)
    ① 심사위원 위촉은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편집위원장이 행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 1편당 3인을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 연구자이면서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속하지 않은 자를 위촉한다. 단, 투고논문 주제를 심사할 심사위원을 위촉하기 어려운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의 내용 및 수준에 대하여 심사서 양식에 따라 심사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5조(논문심사 원칙)
    ① 심사결과는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충분한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심사결과를 아래의 <표>와 같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투고자가 반론서를 제출하면,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본호” 재심사를 허용할 수 있다.


    <표>

    논문심사 원칙


    제6조(심사용 논문)
    ①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해당 논문의 전문(全文)을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② 회원들의 논문게재 기회를 넓히기 위해 투고논문의 분량은 본문, 초록, 그림, 도표, 참고문헌 등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제한한다. 200매 이상의 논문이 투고된 경우 투고 접수 거부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심사결과 통보)
    ① 논문의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논문 제출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③ 게재가 결정된 논문 제출자는 심사위원과 편집위원회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
    ④ 편집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충실하게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제8조(심사료 및 번역료)
    ① 논문심사와 관련되는 게재료를 논문 제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영문 초록의 작성과 관련된 번역료를 논문 제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특수관계인 공동저자)
    ①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정의)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의 혈족)(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작성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하며,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논문은 논문투고 시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서를 제출한다.
    ③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연구부정행위가 드러날 시에는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이 통보된다.


    제10조(이해상충)
    ① (이해상충 정의) 연구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본인 혹은 가족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말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 투고 시점에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원고에 명시한다.
    ③ 이해상충의 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연구자는 지체 없이 논문투고를 철회한다.
    ④ 연구자가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 「한국역사연구회 연구윤리 규정」 제3조 6항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1조(저작권)
    ① 『역사와 현실』 게재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본 연구회에 귀속된다. 단 필자의 사용권은 허락한다.
    ② 투고자는 게재 확정 후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2조(부칙)
    이 규정은 2025년 1월 2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정 : 1988년 9월 30일
    • 제1차 개정 : 1993년 9월 18일
    • 제2차 개정 : 1995년 2월 18일
    • 제3차 개정 : 1999년 3월 26일
    • 제4차 개정 : 2000년 11월 22일
    • 제5차 개정 : 2003년 5월 19일
    • 제6차 개정 : 2014년 6월 30일
    • 제7차 개정 : 2015년 2월 27일
    • 제8차 개정 : 2019년 8월 13일
    • 제9차 개정 : 2020년 11월 20일
    • 제10차 개정 : 2021년 12월 31일
    • 제11차 개정 : 2024년 1월 1일
    • 제12차 개정 : 2025년 1월 20일

  • 『역사와 현실』 원고 작성 원칙

    1. 제목, 목차, 필자명
    1) 제목
    - 제목은 『역사와 현실』 기존 간행 기준을 따른다.
    - 제목에 한자를 사용 시에 병기한다.

    1. * 『역사와 현실』은 제목, 목차, 장・절 제목, 본문은 한자를 병기하며, 각주의 병기는 필자의 선택 사항에 따른다.

    2) 목차
    - 머리말과 맺음말에는 번호를 붙이지 않는다.
    1. * 머리말과 맺음말이 별도로 없는 경우는 ‘장(章)’ 번호를 기입한다.
    - 번호 양식은 다음과 같다.
    장(章) : 1. 2. 3. ⋯ / 절(節) : 1) 2) 3) ⋯ / 항(項) : (1) (2) (3)
    - 목차에는 장(章)과 절(節)까지만 표시한다.
    - 목차 한자 병기의 경우 반복되는 용어라도 병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필자명
    - 필자소개는 ‘성명, 소속, 직위’의 형식으로 한다.
    <예시> 홍길동, 한국대학교 사학과 조교수
    -영문 필자소개는 ‘성명, 직위, 소속’의 형식으로 한다.
    <예시> Gildong Hong,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Hankuk University


    2. 본문
    1) 한자 병기
    - 본문의 한자 병기는 고유명사, 전문용어, 서술 의도를 설명하기 위한 용어에 한한다.
    - 한자는 반드시 병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시> 조선(朝鮮), 태종(太宗)

    2) 인용문
    - 사료의 인용은 한글 번역을 원칙으로 하며, 금석문 등 번역이 불가능하거나 원문을 직접 표시해야 하는 경우에만 한자 등 원문을 노출시킨다.
    - 사료 번역문에도 반드시 한자를 병기한다.
    - 직접 인용문의 경우 편집의 용이함을 위하여 본문과 줄을 구분하고 글자 포인트를 줄이거나, 왼쪽 여백을 추가한다.
    - 직접 인용문의 경우 각주에 원문을 표시한다.

    1. * 본문 작성 중에 “ ” 등으로 처리하거나 자료의 출전만 표시하는 경우에는 각주에 원문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필자 선택사항)

    3) 문장 부호 사용
    (1) 따옴표 사용
    - 본문에서 문장을 직접 인용할 경우 “ ”(큰따옴표)를 사용한다.
    - 문장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 ”(큰따옴표) 안에 마침표를 찍어야 하며, 구절인 경우 마침표는 생략한다.
    <예시>
    호조에서 “획급하는 일을 처리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
    호조에서 “획급하는 일을 처리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
    - 특정 용어 및 단어를 제시하거나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드러내는데 ‘ ’(작은 따옴표)를 사용한다.
    <예시>
    왕실을 위한 ‘사적(私的)’인 재정이었다. (○)
    왕실을 위한 “사적(私的)”인 재정이었다. (×)

    (2) 묶음표 사용
    - 한자 병기 및 연도 표시에는 ( )(소괄호)를 사용한다.
    <예시> 고려(高麗), 병자년(1636)
    - 외국어 발음에 대한 현지 표기, 묶음표 바깥의 말과 음이 다를 때 [ ](대괄호)를 사용한다. <예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난징[南京], 고을의 수령[本倅]
    - 직접 인용문에 필자의 추가 표현을 넣는 경우에 [ ](대괄호)를 사용한다.
    <예시> “[하지만] 그로 인하여 [역도들을] 찾지 못하였다.”
    - 추가적인 용어를 제시하는 경우 [ ](대괄호)를 사용한다.

    (3) 문장부호 띄어쓰기
    - 줄임표(⋯) 양 옆은 띄어쓰기 한다.
    - 콜론(:) 양 옆은 띄어쓰기 한다.
    - 가운데 점은(・)은 유니코드 FF65를 사용하며, 양 옆은 띄어쓰기 하지 않는다.
    - 생몰년 등 기간을 표시할 경우 ~(물결표)를 사용하며, -(이음표)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3. 각주
    1) 표기 원칙
    - 자료 및 참고 문헌의 출전 표시에 사용한다.
    - 각주의 경우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전근대 및 동아시아 간행물의 경우 한자를 표기할 수 있다.
    - 서지 사항의 경우 최대한 구분할 수 있으며, 친절하게 밝혀준다는 원칙을 지킨다.

    2) 연구논문 및 저서 인용 방법
    (1) 기재 순서
    - 연구논문 순서는 필자명,√출판년도√「논문제목」√『잡지명』√잡지번호,√페이지

    1. * 간행학회의 경우 생략이 원칙이지만 『한국사론』(국사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 국사학과)과 같이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만 기입
    - 연구서 순서는 필자명,√출판년도√『연구서명』,√출판사,√페이지
    * 학위논문의 경우 : 박사학위논문은 『 』, 석사학위논문은 「 」로 표시하며, 학교명(+학과명) □□학위논문으로 표시한다.
    <예시> 홍길동, 2016 『활빈당 연구』, 한국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30~36쪽
    - 복수의 저자인 경우 2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운데 점(・)으로 구분하고, 3명 이상인 경우 ‘대표저자(혹은 첫 번째 기재 저술자) 외’라고 표시한다.
    <예시> 홍길동・강감찬, / 홍길동 외,
    - 역자가 있는 경우 필자명 뒤에 ‘역자명 역,’이라고 기재하며, 복수 역자의 경우 복수저자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표시한다.
    <예시> Willam Drake, 홍길동 역, ⋯

    (2) 기재 시 유의사항
    - ,(콤마)의 경우 필자명・잡지번호・ 연구서명 ・출판사 뒤에만 기재한다.
    - 잡지번호의 경우 ‘권’ ‘호’ 등은 생략하며 잡지 번호만 제시한다.
    - 페이지는 ‘~쪽’으로만 표시하며, ‘~면’이나 ‘p.~’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 페이지가 한 페이지 이상인 경우 ~(물결표)로 기재하되 영문인 경우 -(대쉬)를 기재한다.
    - 동일 저자가 동일 연도에 게재한 논문을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 ‘연도(a)・연도(b) ⋯’라고 구분한다.
    - 쪽까지만 표시하는 경우 .(마침표)를 사용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페이지를 제시하지 않고 연구논문이나 저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참조.’라고 표시한다.
    <예시>
    홍길동, 1998 「의적의 개념」 『의적 연구』 3, 100~101쪽 (○)
    홍길동, 1998(a) 「의적의 개념」 『의적 연구』 3 참조. (○)
    홍길동, 1998-a 「의적의 개념」 『의적 연구』 제3집, pp.100-101. (×)

    (3) 생략 및 논문 열거 방법
    - 같은 논문 혹은 저서를 반복해서 인용할 경우 같은 ‘앞의 논문’ 혹은 ‘앞의 책’이라 하고 잡지명・잡지번호・간행학회・출판사 등은 생략한다.
    <예시> 홍길동, 1998 앞의 논문(앞의 책), 102쪽
    1. * ‘위의 논문’ 혹은 ‘위의 책’ 표시는 최초 인용시 동일 페이지에 반복해서 인용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다만 논문 편집 시에 페이지가 바뀌게 되므로 최종 원고 작성에서는 ‘위의 논문’ 혹은 ‘위의 책’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 각주 하나에 다수의 논문을 열거할 경우 ;(세미콜론)을 사용하며 앞뒤는 띄어쓰기 한다. 다만 같은 저자의 논문을 다수 열거할 경우에는 :(콜론)을 사용한다.
    <예시>
    홍길동, 1998 「의적의 개념」 『의적 연구』 3 ; 연흥부, 2000 「제비 둥지 보호 방법」 『농민연구』 10 참조.
    연흥부, 2000 「제비 둥지 보호 방법」 『농민 연구』 10 : 2002 「재물 활용 방안 연구」 『선행연구』 13 참조.

    3) 사료 인용
    (1) 기재 원칙
    - 사료명 및 수록 정보 등 독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작성한다.
    - 영인본, 재간행, 번역본, 온라인 서비스 등 2차 출판 자료를 사용하였을 경우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원문 인용의 경우 “ ”로 표시하며, 원문의 문장부호를 생략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시>
    『고려사』 권76, 백관 1, 贊成事 “[忠烈王] 二十四年 忠宣以宰執員冗 論議異同 事多稽滯仍罷之”
    『승정원일기』 588책, 영조 1년 3월 4일(壬寅) “又以戶曹言啓曰 靖嬪房祭位及和順翁主房田畓 ⋯”

    (2) 전근대 자료 인용 방법
    -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 자주 사용되는 관찬 사료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를 참조한다.
    ① 『삼국사기』 권14, 신라본기 10, 흥덕왕 2년
    ② 『삼국사기』 권40, 잡지 9, 직관 하
    ③ 『삼국유사』 권2, 기이 2, 「聖徳王」
    ④ 『고려사』 권23, 세가23, 고종 23년 2월
    ⑤ 『순조실록』 권3, 순조 1년 10월 27일(庚子)
    ⑥ 『승정원일기』 1861책, 순조 2년 12월 15일(壬子)
    - 문집 자료의 경우 서명, 편명 등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서술하며, 문집 저자(편자)의 기재는 필자의 선택사항으로 한다.
    <예시>
    『經世遺表』 권12, 전제별고 1 (○)
    정약용, 『經世遺表』 권12, 전제별고 1 (○)
    - 소장처를 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용 정보 맨 마지막에 ‘(소장처, 도서번호)’를 추가한다.
    <예시> 『木川邑誌』(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17382)

    (3) 근대 이후 자료 인용 방법
    - 신문 및 잡지에 실린 기사의 경우 (필자명,)√「기사명」√『신문・잡지명』√발행연월일, √(~면) 순서로 표기한다.
    <예시> 「유사한 환율의 시비」 『경향신문』 1954년 11월 26일, 1면
    - 정부 문서나 녹취록의 경우 독자가 구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인용 정보를 기재한다.
    <예시> 재무부 이재국, 『재정차입증가전망』, 1974, 28쪽(국가기록원 DA1042951) RG 407, Entry 368, Box 2063, Special Reports – Korea, “Charter of the City of the Seoul.”
    (4) 전자자료 인용 방법
    - 전자자료는 운영기관명,√자료명√웹사이트명(인터넷주소),√자료의 최종 확인날짜 순서로 표기한다.
    <예시> 국사편찬위원회, 『대한제국 직원록』,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2020년 6월 17일.
    (5) 영어 논저 인용 방법
    - 논문의 경우 필자명,√출판년도√“논문제목”√잡지명√권수-호수,√쪽수 순서로 표기한다.
    - 저서인 경우 저자명,√출판년도√저서명√출판사,√쪽수 순서로 표기한다.
    - 잡지명과 저서명은 이탤릭체로 기재하고, 권수나 호수는 ‘Vol’이나 ‘No’를 붙이지 않고 숫자만 표기한다.
    - 쪽수는 단일 페이지인 경우 ‘p’, 두 페이지 이상인 경우 ‘pp’를 사용한다.
    <예시>
    James Eayrs, 1952 “The Political Ideas of the English Agrarians” Canadian Journal of Economic and Political Science 18-3, p.187
    Bruce Comings, 2011 The Korean War, Random House Publishing, pp.40-45


    4. 표・그림
    - 표와 그림은 다음과 같이 번호와 제목을 기재한다.
    <표1> 1946년 자유시장 미가와 공출 미가의 비교(단위√:√환/100리터)

           
    출전 : 농수산부, 1978 『한국양정사』, 209쪽 비고 : (필요할 경우 표에 대한 추가 설명)


    5. 참고문헌
    - 참고문헌 기재사항의 경우 연구 저서와 논문만으로 한정하며 각종 자료를 생략한다.
    - 참고한 쪽수는 기재하지 않으며 ‘『잡지명』 잡지번호’ 혹은 ‘출판사’까지만 작성한다.
    - 참고문헌 배열 순서는 필자명 가나다순으로 한다.
    -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 발음의 가나다순으로 한다.
    <예시> 정렬순서
    정렬순서
    - 단행본과 일반 논문을 한 줄 간격을 추가하여 구분하며,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단행본에 포함시킨다.
    - 외국어 참고문헌은 한국어 참고문헌과 구분하며, 한국어 참고문헌을 기재한 후에 한 줄 간격을 추가하고서 작성한다.

    1. * 외국어 참고문헌 순서는 일본어 → 중국어 → 영어 → 기타 순으로 배열한다.
    2. * 언어 사이의 구분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한 줄 간격을 추가하여 구분한다.
    - 외국인 학자라고 하더라도 한국어로 논문을 작성한 경우 한국어 논문 범주에 포함한다.

    • 개정일 : 2025년 1월 20일
  • 『역사와 현실』 원고 투고 규정

    사단법인 한국역사연구회에서 간행하는 『역사와 현실』은 한국사에 관한 연구논문, 연구동향, 전문 연구서에 대한 서평, 자료소개를 포함하여, 한국사 연구에 도움이 되는 서양사・동양사・역사이론 등에 관한 연구논문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현실』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원고 투고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역사와 현실』은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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