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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논문을 말한다] 高麗~朝鮮前期 ‘邊境’ 政策 硏究_김진곤 작성자 한국역사연구회 BoardLang.text_date 2024.12.02 BoardLang.text_hits 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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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역사랑' 2024년 11월(통권 57호)
[나의 논문을 말한다] 高麗~朝鮮前期 ‘邊境’ 政策 硏究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3.08)
김진곤(중세1분과)문제의식변경은 고려와 조선의 중앙권력이 내지에 비해 강하게 미치지 못했기 인민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고려와 조선에게 있어서 변경민에 대한 향배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변경에 거주하는 여진인과 국경을 넘어 외국으로 유망한 변경민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통제권 확보 후 이들이 통제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다양한 관리정책을 시행했다. 따라서 변경정책의 핵심은 변경에 거주하고 있었던 주민에 대한 통제권 확보 및 이들이 통제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시행한 여러 가지 관리정책이었다.
종래 10세기부터 16세기까지 변경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과 변경에 대한 고려와 조선의 정책에 관해서는 시기·주제·지역별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주로 고려와 조선의 영토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며 다음으로 고려·조선과 여진인과의 관계나 여진인 정책, 여진인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외관계라는 측면에서만 검토되고 있다. 또한 고려시대부터 조선전기까지 북방의 변경에 거주하는 여진인과 국외로 유망하거나 외국으로 투항해 간 변경민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생각하지 않았다. 이러한 종래 연구의 경향성으로 인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두 가지 사항을 간과하고 있다. 먼저 고려와 조선이 성곽 축성과 군현 설치 및 수령 파견 등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해 직접적인 통치력을 행사하지 않는 지역 즉, 영토로 확보하지 않는 변경에 거주하는 변경민에 대해서도 고려와 조선이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측면이다. 다음으로 고려인과 조선인들의 영토 개념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영토 개념과 달랐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사실들을 유의하면서 10세기부터 16세기까지 고려와 조선이 변경에 거주하는 변경민에 대해 어떠한 관리정책을 시행했는지 살펴보았다.
10~12세기 초반 고려의 변경민 정책10세기 초반부터 고려는 축성과 남방민의 사민을 통해 영토를 넓혀감으로써 해당 지역에 거주하던 여진인의 통제권을 확보했다. 또한 여진 추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여진인들을 통제하면서도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여 이들이 통제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했다. 이러한 고려의 여진인 관리정책은 11세기 중반에 이르러 여진인을 민호로 편입시켜 직접 지배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10세기 초반부터 11세기 초반까지 고려의 변경민에 대한 관리정책은 변경을 영토로 확보해 변경민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 방식은 11세기 중반에 이르러 동여진 지역에 羈靡州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변경을 영토로 확보하지 않으면서 변경민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13~14세기 고려의 변경민 정책13세기 전반에 이르러 몽골이 등장하면서 고려가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 국외로 유망하거나 몽골(원)로 투항해 간 민호로 변화되었다. 고려는 몽골과의 협상을 통해 1259년 2월 이후 몽골(원)로 유망한 민호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한 후 유민 쇄환 정책을 시행했다. 그런데 유민 쇄환 정책만 가지고 더 많은 유민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할 수 없었다. 이에 고려왕이 원 황제의 부마라는 사실을 활용해 요·심 지역과 동녕부 지역에 伊里干의 설치를 허락받고, 이리간 운영에 유민을 동원함으로써 유민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했다. 또한 공민왕대 쌍성총관부 거주 민호와 유민을 분간한 후 유민을 새 호적에 등록하여 三省照勘戶計라고 부르고 이들을 관리했다. 14세기 후반 고려는 쌍성총관부의 수복과 동녕부 정벌을 통해 쌍성총관부 거주 여진인과 13세기 초반부터 요·심 지역으로 유망하거나 투항해 간 변경민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했다. 그런데 명이 철령 이북지역에 철령위를 설치해 이 지역에 거주하는 민호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려고 하자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이들의 통제권을 지키고자 했다. 또한 공양왕대에 이르러 영토 밖의 두만강 유역 여진인에 대한 초무를 통해 이들의 통제권도 확보했다.
15~16세기 조선의 변경민 정책조선이 건국된 이후 조선이 변경에서 관리해야 하는 대상은 14세기부터 東八站 지역으로 월경한 민과 동북면 지역과 두만강 유역의 안과 밖에 거주하는 여진이었다. 우선 조선은 이 지역에 대해 통치력을 행사할 수 없었지만, 고려(조선)인이 많이 살고 있었으므로 이곳을 조선의 영토로 인식했다. 게다가 명이 동팔참 지역에 대해 통치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월경 고려(조선)인에 대한 통제권도 빼앗길 우려도 없었다. 그러나 15세기 후반 조선의 사행로 변경 요청을 계기로 명이 동팔참 지역을 점거함에 따라 조선이 이 지역으로 월경한 고려(조선)인에 대한 일정 부분의 통제권을 빼앗겼으며, 변경민의 월경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심어주었다. 하지만 조선은 월경한 변경민에 대해 어떠한 정책도 시행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조선은 내륙 지역인 갑산과 두만강 하류 지역인 경원까지 영토로 확보했으며, 두만강 여진인의 내조·내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15세기 초반 여진인에 대한 명의 초무에 대응하여 동북면과 영토 밖인 두만강 여진인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다. 조선은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명의 시도를 저지하려고 했으며, 두만강 여진인이 명에 내조하지 않도록 여러 차례 회유했다. 비록 이 과정에서 일부 여진인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많은 여진인이 조선의 통제권에 있었다. 15세기 중반 조선은 두만강 중하류 지역을 영토로 확보하고 5진을 설치했으며, 이 지역에 거주하는 여진인을 대상으로 여진 藩籬 정책을 시행해 이들이 통제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15세기 후반부터 城底野人이 심처야인으로 도망가거나 투항하는 등 통제권에서 이탈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현상은 16세기에 이르러 성저야인이 사회·경제적으로 성장해 藩胡 부락을 형성함에 따라 성저야인의 통제권 이탈은 더욱 심해졌다. 특히 16세기 중반에는 일부 번호가 심처야인과 연합해 조선의 변경을 침입하기 시작했다. 이에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 통제권에서 이탈한 번호 부락이 다른 번호를 공격하자, 이들 번호 부락에 대해 회유책과 강경책을 시행했지만, 번호의 통제권 이탈은 계속되었다. 16세기 말에 이르러 누르하치와 부잔타이가 번호를 계속해서 철폐함에 따라 조선은 번호에 대한 통제권을 점차 상실하게 되었다. 결론과 향후 과제10세기부터 16세기까지 고려와 조선이 변경민에 대해 시행한 관리정책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려와 조선이 변경민의 통제권을 확보하는 방법은 변경을 영토로 확보(변경에 대해 직접적인 통치력을 행사하는 것)하는 방식과 변경을 영토로 확보하지 않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했다. 둘째, 고려와 조선이 변경민에 대해 시행한 관리정책은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대체로 변경을 영토로 확보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변경민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변경의 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다양한 정책으로 나타나고 시행되었다. 그런데 조선이 변경을 영토로 확보하지 않으면서도 변경민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방식은 간도관리사의 파견 등의 사례를 통해 볼 때 20세기 초에도 시행했다. 따라서 오늘날 현대인들과 다른 영토에 대한 고려(조선)인의 인식은 20세기 초까지도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려와 조선이 변경민에 대해 어떠한 관리정책을 시행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의 상황도 함께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17세기 이후 변경민에 대한 조선의 관리정책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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