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역사랑' 2025년 1월(통권 59호)
[특별기고]
2025년 1학기 강의를 위한 계엄약사(戒嚴略史)
권혁은(현대사분과)
2024년 12월 3일 이후 많은 이들이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매일 같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내란 주범들의 궤변을 듣는 일이 너무나 괴롭다. 그들은 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이며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고 주장한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이미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왜 내란을 일으키겠나”라는 무지의 언설을 서슴없이 내뱉는다. 역사 인식의 필요와 역사학의 역할이 이토록 절실했던 적은 손에 꼽을 것이다.
이 글은 당장 2025년 1학기 강의와 수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나온 연구성과를 종합해 강의자료의 형태로 계엄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한다.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사실은 최대한 링크를 달아놓았다. 신문기사의 경우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의 기사 링크를 달았는데, 로그인을 해야 기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계엄의 역사를 살펴보기에 앞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대한민국 역사상 선포된 거의 모든 계엄은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소급 선포되었거나, 실행 범위가 위법한 불법 계엄이었다. 위법한 계엄이 어떻게 그토록 초헌법적 효력을 발휘했는가는 그 자체로 정치철학의 대상이다. 이탈리아의 철학자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의 예외상태론은 계엄의 본질을 꿰뚫는 가장 중요한 논의이다. 그러나 일단 본 글에서는 왜 그간의 계엄들이 불법 계엄이었고, 어떤 폭력을 자아냈는지에 초점을 맞추겠다.
일본의 계엄령과 한국의 계엄법
계엄으로 대표되는 국가긴급권이 입헌주의-법치주의 국가의 헌법 안으로 최초로 들어온 것은 프랑스혁명 이후였다. 1882년 일본은 프랑스의 국가긴급권을 받아들여 태정관 공고 제36호로 계엄령을 공포했고, 1886년 칙령 제74호로 개정했다. 1889년 제정된 메이지헌법 제14조 제1항에서 ‘천황은 계엄을 선고한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기존에 공포된 계엄령을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게 되었다.
일본의 계엄령은 임전지경(臨戰地境)과 합위지경(合圍地境)으로 나뉘었다. 임전지경은 정도가 덜 심각한 긴급사태, 즉 전쟁상태인 경우에 선포하며 합위지경은 정도가 심각한 긴급사태, ‘적의 합위 또는 공격 기타의 사변에 즈음하여’ 선포한다. 임전지경 지역에서는 지방행정사무 및 사법사무 중 군사에 관한 사건에 한하여 계엄사령관이 관장하고, 합위지경 지역에서는 모든 지방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계엄사령관이 관장한다. 우리 계엄법의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이 일본 계엄령을 모방한 것이다. 그러나 일제의 계엄령은 천황이 “만세일계의 현인신이자 통치권의 총람자”(대일본제국헌법 제1조, 제4조)로서 신적인 권위를 가진 주권자라는 전제를 갖는다는 유념해야 한다.
이처럼 일본에서 계엄은 법률이 아니라 행정 포고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계엄령’이라 불렀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1949년 제정된 「계엄법」에 의해 계엄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계엄령’이 아니라 ‘계엄’이라 부르는 것이 맞다. ‘계엄령’은 여순사건과 4.3항쟁기 계엄법이 없는 상황에서 계엄이 선포되자, 식민지기 경험에 의해 그렇게 불렀던 것이 관습처럼 굳어진 용어이다.
1949년 일본의 계엄령을 모방해 계엄법 1)이 제정되었다. 1949년 계엄법은 1981년에야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12.3 내란을 제외한 모든 계엄은 구 계엄법의 규정을 받았다. 계엄법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뉘었고, 경비계엄의 경우 계엄지역 내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법사무를(10조), 비상계엄의 경우 계엄지역 내의 모든 행정·사법사무(11조)를 계엄사령관이 관장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계엄을 선포할 경우 선포의 이유와 종류, 시행지역과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하며(1조), 비상계엄시 계엄사령관이 체포·구금·수색 등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고(13조) 형법상의 거의 모든 죄를 망라하는 25개죄를 범하면 군법회의에서 재판하도록 규정했다(16조).
따라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일반적으로 언론·출판·보도의 사전검열이 실시되고, 집회와 시위, 야간통행이 금지되고, 영장주의가 정지되며 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이루어졌다. 휴교 조치 역시 일반적이었다. 다만 한국의 계엄법에는 여순사건의 경험을 반영하여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국회 통고 및 해제 조항이 삽입되었다(17조, 21조). 이 조항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지난 12월 3일 밤에 모두가 확인할 수 있었다. 계엄법은 헌법상의 권리를 정지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남용되며, 반드시 심각한 폭력을 수반한다. 이제부터 어떤 조건 속에서 계엄이 선포되었고, 어떤 폭력이 자행되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다.
4.3항쟁과 여순사건,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계엄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계엄은 여순사건기에 선포되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의 남조선로동당 조직원들이 4.3항쟁 진압을 위한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키며 벌어진 사건이다. 해방 이후 미군정 정책에 대한 반감, 좌우익 간의 갈등, 국방경비대와 경찰 간의 갈등 등 여러 요인들이 합쳐져 지역 좌익 세력들이 반란군에 호응했고, 사건은 순천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군의 진압 작전으로 23일 순천이 탈환되었고, 27일 여수까지 탈환되면서 반란군은 대부분 지리산에 들어가 한국전쟁기까지 빨치산 활동을 이어갔다.
“본관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하여 10월 22일부터 별명이 있을 때까지 다음과 같이 계엄령을 선포한다(만일 위반하는 자는 군법에 의하여 사형 또는 기타 형에 처한다)
1.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일체의 통행을 금한다(통행증을 소지한 자는 차항에 부재한다).
2. 옥내외에 있어서 일체의 집회를 금한다.
3.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민중을 선동하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
4. 반도의 소재지를 적시에 보고 않거나, 만일 반도를 숨기거나, 반도와 밀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5. 반도들이 갖고 있는 무기, 기타 일체의 군수품을 계엄사령부에 반납하라. 숨기거나 비장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 제5여단 사령관, 여단장 육군 대령 김백일” |
1948년 10월 22일 위와 같이 최초의 계엄이 선포되었다. 그러나 이 계엄 선포문의 “본관에게 부여된 권한”은 전혀 법적 근거를 갖지 못했다. 계엄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것은 계엄 선포 지역은 물론 계엄의 종류도 명기되지 않은 엉터리 계엄이었다. 이 계엄은 명백한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10월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재차 “합위지경”이라는 계엄을 선포했다. 2) 그러나 제헌헌법이 제64조 3)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규정하므로 동 선포 불법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다.
여순사건과 4.3항쟁기의 계엄이 일제의 계엄령을 의용해서 선포되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1946년 10월 항쟁 당시에 이미 미군정이 일제 계엄령이 아닌 군사매뉴얼 절차인 마샬 로(martial law)를 선포한데다, 일제 계엄령이 천황과 일본군의 존재를 전제하고 성립된 법제이기 때문에 해방 이후 법적 기반을 잃어버렸다고 보는 것이 법학계의 일반적 의견이다.
여순사건기의 여러 계엄은 임전지경에 해당하는 경우임에도 합위지경으로 선포되고, 선포권자도 맞지 않고, 관보게시도 하지 않아 일제 계엄령과도 전혀 맞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진압군에게 탈환된 후에도 계엄이 해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령관 마음대로 전라남북도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한 옥외집회, 유언비어, 통행금지 위반까지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했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즉결처분과 재판 형식만 갖추고 사실상 즉결처분인 군법회의가 진행되었다. 학교 운동장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경찰이나 우익 인사가 부역자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그 자리에서 즉결처분되는 일이 자행되어 ‘손가락총’이라 불리기도 했다. (순천지역 여순사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 4), 여수지역 여순사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 5))
그림 1. 여수 탈환 이후 서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아놓은 시민들. 라이프지의 칼마이던스가 촬영했다.
여수, 순천 지역에 이어 11월 17일 제주도에도 계엄이 선포되었다. 6) (4.3항쟁 설명 7)) 10월 17일 송요찬 제9연대장이 ‘해안선 5키로 이외의 지역에서 무허가로 통행할 경우 총살에 처한다’는 초토화작전을 시작했고 한 달 뒤 계엄이 선포되면서 무자비한 국가 폭력이 자행되었다. 이전에는 무장대로 오인 받은 비교적 젊은 남성들만 희생된 반면 계엄이 선포된 11월 중순부터는 중산간 마을이 집단적으로 불태워졌고, 서너살 어린아이들부터 80대 노인들까지 남녀노소 총살당했다. 중산간마을의 95%가 이 시기에 불타 없어졌다.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8), 4.3항쟁 피해실태 9)) 이처럼 완벽한 초헌법적·무권리 상태를 야기한 것이 당시의 계엄이었다.
여순사건과 4.3항쟁기 계엄의 경험은 한국전쟁기에도 되풀이되었다. 계엄법이 제정된 이후였기 때문에 법적 기반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계엄 선포 전의 예비검속과 민간인 학살을 계엄을 통해 사후적으로 합법화했다. 계엄법 13조와 16조는 계엄 하의 즉결처분, 즉 군경의 생사여탈권을 규정한 것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계엄법 15조는 계엄사령관 조치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그럼에도 무자비한 국가 폭력이 자행되었다. 1950년 6월 25일 대통령 긴급명령 제1호로 공포된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 10)과 더불어 계엄은 엄청난 희생을 불러왔다.
한국현대사에서 친위쿠데타는 모두 세 번 일어났다. 우리가 얼마 전 경험한 12.3 내란이 세 번째 친위쿠데타이고, 1972년 유신 선포가 두 번째, 그리고 1952년 부산정치파동이 첫 번째였다. 모두 계엄 선포를 동반했다.
1948년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승만은 한국전쟁기 여러 실정으로 인해 1950년 5.30 선거로 구성된 제2대 국회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제헌헌법은 국회에서의 간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했기 때문에 그대로라면 이승만은 재선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당시는 전시라 제대로 된 직접선거가 치러지기 어려웠고, 경찰과 관료조직을 이승만이 전히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이승만은 재선을 위해 대통령직선제로 개헌하고자 했다. 그러나 직선제 개헌안은 1952년 1월 18일 가 19, 부 143표로 부결될 정도로 국회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개헌안 처리 과정 11)).
이승만은 민족청년단계가 중심이 된 원외자유당과 지방의회 의원들을 동원하여 헌법에도 없는 국회의원 소환운동을 전개했고, 테러조직에 가까운 백골단, 땃벌떼, 민중자결단 등을 동원한 데모를 ‘민의’라고 포장했다. 동원된 대중들은 “배신 의원을 소환하자! 의회독재를 음모하는 국회의원을 타도하자!”는 구호를 내걸고 국회의사당을 포위하는 데모를 벌이곤 했다(참고-1952. 2. 22 조선일보 기사) 12). 이처럼 이승만은 연초부터 극우적인 대중정치와 대중동원에 기초하여 국회와 대결하는 파시스트적 움직임을 계속했다.
그림 2. 1952년 5월 26일 국회의원 통근버스를 검문 중인 헌병대출처: 우리역사넷
1952년 5월 24일 마침내 국무회의가 25일 0시부터 임시수도인 부산을 포함해 경상남도와 전라남북도 23개 시군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의결 13)했다. 다음날 국회의원 50여명이 탄 통근버스를 헌병대가 그대로 견인하여 연금시켜버렸고, 국회의원 10여 명을 국제공산당 관련 혐의로 구속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았고, 계엄법 제17조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규정했기 때문에 완전한 불법 계엄이었다. 국회의원들은 5월 28일 부산지역에 대한 계엄 해제를 결의했지만, 이승만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용덕 영남지역 계엄사령관은 5월 29일 포고 제2호로 중앙청, 국회, 시청 및 기타 중요기관에 출입하는 차량은 검문을 받아야 하고, 포고 제3호로 통신시설 파괴, 교통 방해, 살인이나 강간 및 강도, 유언비어 유포, 무허가집회, 왜곡보도 등을 하는 자를 “가차없이 엄중처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연행과 연금 보도는 최소한으로 통제되었다. 또한 6월 22일엔 포고 제6호 14)로 포고령 위반을 제지하는 군경에게 불응하거나 저항하면 “총살에 처한다”고 발표했다.상술했듯이 즉결처분이나 총살은 계엄법에 규정되지 않은 반헌법적인 조치였지만 4.3항쟁 이래 계엄은 헌법의 효력이 정지된 법의 공백 상태를 만들었다.
전쟁 중의 반민주주의적인 계엄 선포는 미국의 거센 반발을 이끌었다. 이승만은 주한미대사관, 유엔군사령부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는 깡패 집단이자 반국가세력이며, 자신은 국회가 반역자 무리라는 증거를 갖고 있고, 자신만이 한국 민주주의의 옹호자이기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 15)했다. 미국은 이승만을 제거하고 계엄을 승계하는 계획 16)까지 입안했지만 실행하지는 않았다. 대신 정부 제출 개헌안 중 대통령직선제 부분과 국회 제출 개헌안 중 양원제 부분을 합친 발췌개헌안에 깊숙이 개입했다. 결국 이승만 정부는 7월 4일 공포 속에서 도피 중인 50여 명의 국회의원들을 데려와 무려 기립표결로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켰다.
4월 혁명, 시위 진압을 위한 계엄
8년 후, 다시 계엄이 선포되었다. 이번에는 부정선거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온 시민들을 진압하기 위해서였다. 4월 19일 오전부터 서울의 국회의사당과 중앙청으로 물밀 듯이 몰려 들어온 10만 여명의 시위대는 오후 12시경부터 경무대로 향하기 시작했다. 시위대는 경찰의 진압을 물리치고 오후 1시 30분 전후로 경무대 앞 효자동 전차 종점의 마지막 바리케이드 17)를 돌파했다. 이때 조인구 치안국장 등이 발포 명령을 내림으로써 경찰의 무차별 발포가 시작되었다. 이후 경찰은 시내 전역에서 시위대에게 무차별 발포를 가했고, 그 결과 서울에서만 104명, 전국적으로 123명의 사망자가 이날 발생했다(4월 혁명 전개과정 1(서울) 18), 4월 혁명 전개과정 2(서울 외) 19)).
당일 오후 2시 30분 국무원공고 제82호 20)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경비계엄이 선포되었다. 오후 5시에는 국무원공고 제83호 21)로 경비계엄이 비상계엄으로 변경되었다. 이때 경비계엄의 선포 시각은 오후 1시로 발표되었다. 발포 명령이 1시 30분에 내려졌기 때문이었다. 이승만 정부는 4.3항쟁부터 한국전쟁기까지의 ‘관례’를 고려해 발포명령을 정당화하기 위해 계엄을 소급 선포했다. 그러나 이후 발포명령자들은 살인죄나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22) 중 살인죄로 기소·처벌되었다. 즉 법정에서도 계엄의 ‘생사여탈권’ 부여 효력은 인정되지 않았다.
4월 19일 송요찬 계엄사령관은 포고문 제2호 23)로 집회 해산과 불허, 등교 중지, 통행금지, 언론·출판·보도의 사전 검열 등 여섯 가지 사항을 공고하고 7항으로 “위법자는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한다”고 명시했고 마지막으로 “이상의 위반자는 의법(依法) 엄중처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4월 21일 7항을 취소하고 영장주의를 채택한다고 다시 발표했으며, 내란 및 외환죄 관련자 외에는 군법회의가 아니라 일반법원에서 재판하라고 지시 24)했다. 이와 같은 군의 유화 조치는 경찰과 군을 극적으로 대비시켰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계엄이 즉결처분이나 실탄 발포 등을 가능하게 한다는 인식과 논리가 법적으로, 정치사회적으로 모두 변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토록 유화적 계엄이었음에도 사전 검열과 통행금지 등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계엄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근본적으로 제약했다.
5ㆍ16쿠데타와 6ㆍ3항쟁, 군이 움직이는 곳에 늘 동반되는 계엄
5·16쿠데타 세력들도 쿠데타 직후 비상계엄을 선포 25)하며 집회 금지, 국외여행 불허, 언론·출판·보도의 사전검열, 직장 무단 이탈 태업, 유언비어, 야간통행 금지를 공고하고 “위반자 및 위반행위자는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하고 극형에 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쿠데타로 선포된 계엄이었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1호로 발표되었다. 이후 군사혁명위원회, 5월 19일부터는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이름으로 각종 포고들이 선포되었다. 즉, 5·16쿠데타 이후엔 계엄사령부가 구성되었고, 계엄사령관에 쿠데타에 합류한 장도영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되었지만, 실질적인 계엄사령부의 역할은 쿠데타 세력이 조직한 군사혁명위원회-국가재건최고회의가 수행했다.
쿠데타와 계엄은 헌법을 무력화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극단적으로 통제했다. 5월 16일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 26)로 국회가 해산되고 정당, 사회단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었다. 내각 장관들도 연금되었다. 설상가상으로 5월 22일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 제6호 27)는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를 23일부로 해체한다고 공표했다. 6월 6일엔 국가재건비상조치법 28)을 공표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가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을 모두 장악했고 헌법 규정보다 비상조치법이 우선하도록 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5월 17일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10호는 체포, 구금, 수색에 관해 법원의 영장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했고, “계엄수행상 필요한 사건”은 군사재판에서 관장하도록 했다. 군법회의 관할 사건의 범주가 극도로 모호하게 규정된 것이다. 같은 날 육군 방첩대가 「위험인물 예비검속 계획」을 수립했고, 4월 혁명기 통일운동과 사회운동을 벌였던 단체 및 정당 관계자, 교수, 교원, 노조, 언론인, 대학생, 학생단체 등 2,700여명이 예비검속되었다. 피검속자들은 거주지나 직장, 때로는 거리와 다방에서 연행되었다. 이들은 연행 후 분류되어 석방되거나 5월 21일 설치된 계엄고등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수년간 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또다른 국가폭력을 가능하게 한 계엄은 5월 27일 경비계엄으로 변경된 후 무려 1년 6개월 후인 1962년 12월 6일에야 해제되었다. 정당·사회단체의 활동이 금지된 계엄 기간 중 쿠데타 세력이 민주공화당을 비밀리에 조직해놓았다는 사실은 계엄의 특징을 잘 보여주었다.
불행히도 계엄은 1년 반 뒤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쿠데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박정희 정부는 식민 지배의 불법성, 사죄와 배상 등 과거사 문제를 명확히 처리하지 않은 채 한일협정 조인을 서두르려 했다. 합의 내용이 알려지며 야당과 학생들은 ‘대일굴욕외교’를 반대하는 한일회담 반대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한일회담 추진 배경 29), 전개과정 30)). 반대 시위는 6월 3일 절정에 이르렀다. 이날 서울 시내에 15,000여명의 시위대가 쏟아져 나왔고 경찰의 저지선이 모두 뚫렸다. 오후 9시 40분, 박정희 정부는 오후 8시로 소급해 비상계엄을 선포 31)했다. 그러나 실제로 시위대는 수도경비사령부 군인들이 지키던 저지선은 끝내 뚫지 못하고 오후 9시 전 대부분 해산되었다. 주한미대사관의 전문에 따르면 중앙청 광장에는 구경꾼들만 모여 있었고, 시내 각지에서 소그룹이 행진할 뿐이었다. 즉 6월 3일은 계엄법 제4조 32)에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상태’가 아니었고 ‘적의 포위공격’ 상태는 더더욱 아니었다.
계엄 선포와 동시에 포고 제1호와 제2호 33)로 옥내외 집회 및 시위 금지, 언론·출판·보도의 사전검열, 보복행위, 직장 이탈, 유언비어 금지, 휴교 및 통금 조치가 발표되고 포고위반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체포, 구금”된다고 명시되었다. 전국의 모든 대학이 한 달 동안 휴교에 들어간 후 바로 여름방학을 맞이했고, 시위 관련 학생들에 대한 체포와 처벌이 이어졌다. 7월 29일 국회 의결로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1,120명이 체포되었고 348명이 구속되었다. 구속기소된 학생 가운데 서울대 문리대 61학번 김중태, 현승일, 김도현에게는 무려 내란죄가 적용되었다. 6·3계엄은 국회 해산이나 국회의원 체포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학원과 학생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조치가 가해졌다.
그림 4. 1964년 6월 4일 동아일보 1면.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계엄해제결의안을 제출하겠다는 야당의 움직임에 관한 보도 일부가 검열로 삭제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친위쿠데타, 유신 계엄
국가가 국민에게 생사여탈권을 휘두르거나 군이 사회(치안)에 개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계엄은 1972년부터 대통령이 발휘할 수 있는 ‘비상대권’으로 정당화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1971년부터 프랑스 드골헌법, 바이마르헌법, 메이지헌법, 나치 독일 수권법, 대만의 총통제 등을 연구했고 1971년 4월 대선에서 야당 후보 김대중에게 간신히 승리하자 본격적으로 유신헌법을 궁리하기 시작했다. 1971년 10월 15일 박정희 정부는 위수령으로 군을 동원해 학생들의 대대적인 교련반대운동을 진압했고 학생운동 주동자들을 대부분 제적·강제징집했다. 뒤이어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12월 27일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34)을 제정했다(국가비상사태 및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35)). 여당은 동 법이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주는 법이라고 설명 36)했다. 따라서 1972년은 어떠한 정치·사회적 갈등도 표면화되지 않은 조용한 해였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정부는 “ 국민적 대오각성과 정신적 혁명을 촉구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비상수단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 특별선언 37)을 발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 38)했다(유신 준비 과정 39), 유신 선포 40)). 특별선언은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 중지 등 헌법의 일부 조항을 정지시켰으며, 정지된 헌법 조항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가 수행하고, 비상국무회의가 헌법개정안을 공고하여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시킨다고 공표했다. 한마디로 국민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 유신을 선포하고 헌법을 중지하며 국회를 해산한다는 주장이었다. 더불어 계엄포고 1호 41)를 통해 정치활동과 집회·시위 금지, 사전검열, 휴교 등의 조치와 포고 위반자에 대한 영장 없는 수색·구속을 공고했다. 이때 국회 해산은 대통령 특별선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포고 내용엔 들어가지 않았다. 계엄포고 1호는 기존의 포고와 거의 유사했다.
그림 5. 1972년 10월 17일 광화문 앞에 등장한 탱크 사진
출처: 한겨레 2020. 11. 11.
그림 6. 1972년 10월 18일자 조선일보 1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고, 1면 하단에 10.17비상선언을 지지하는 재향군인회의 선언이 대대적으로 실려 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경복궁 등 주요 시내와 주요 대학에 군이 주둔했다. 서울에 7,000명, 전국적으로는 8,000여명의 병력이 출동했고 31,000여명의 병력이 대기에 들어갔다. 야당인 신민당 의원들은 유신 쿠데타 직후 중앙정보부와 보안대, 헌병대 등에 연행되어 폭행과 고문당했다. 42) 언론의 자유는 극도로 위축되어 유신지지 선언만이 보도될 뿐이었다. 친구에게 유신쿠데타를 비난한 구절이 들어간 단순한 편지가 서신 검열로 발각되어 포고령 위반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43)
1972년 12월 27일 마침내 계엄 하의 국민투표를 거쳐 유신헌법이 공포되었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이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을 장악하게 했고, 제53조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시키는 긴급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사실상 대통령의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한 헌법이었다(유신헌법 설명 44)). 이후 군과 검찰, 유신헌법학자들은 계엄과 유신헌법, 긴급조치권 등을 모두 ‘대통령의 비상대권’으로 정당화했다. 그러나 유신헌법을 위시한 국가긴급권은 다른 나라에서 규정된 통상의 국가긴급권을 훨씬 초과하는 초헌법적 긴급권이며 위헌적·불법적이었다는 것이 현재 법학계의 일반적 의견이다.
연이은 세 번의 계엄, 부마항쟁 이후 폭력의 극대화
유신헌법이 규정한 긴급조치로 사실상의 계엄상태가 7년간 계속되었음에도 반유신민주화운동은 계속되었다.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 학생들의 시위는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부산·마산 지역의 항쟁으로 확대되었다. 시위가 도심에서의 항쟁으로 전화한 것은 4월 혁명과 6·3항쟁 이후 처음이었다(부마항쟁 설명 45), 부마항쟁 인포그래픽 46)).
박정희 정부는 1979년 10월 18일 자정을 기해 부산시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 47)했고, 6·3항쟁 당시와 거의 동일한 포고 1호 48)를 발표했다. 10월 17일의 시위는 1964년 6월 3일보다 강도가 높았지만 계엄법
이 규정하는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상태는 전혀 아니었다. 부산 『국제신문』기자로 부마항쟁을 직접 취재했던 조갑제는 시위대의 투석과 방화 행위엔 “분명한 절제의 선이 그어져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즉, 부마항쟁기의 계엄도 선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2018년 11월 대법원은 부마항쟁기 포고 1호의 유언비어 금지를 위반한 죄로 처벌받은 김모씨가 청구한 재심에 무죄를 선고하며 당시의 계엄포고가 계엄법 요건에 맞지 않으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 49)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계엄 선포 이후 공수특전여단과 해병대를 부산과 마산 일대에 투입하여 시위를 진압했다. 시위 참가자는 물론 행인도 계엄군에게 무차별적으로 구타당했다. 길거리에서 잡담을 하거나, 버스 정류장에 서 있거나, 주점이나 다방에 앉아 있다가도 폭행을 당했고 때로는 ‘원산폭격’ 같은 체벌을 받기도 했다(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 50)). 부마항쟁에 대한 군의 진압은 5·18항쟁기 자행된 폭력의 전조였다.
10.26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인 10시 27일 새벽 4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 51)되었다. 부산시 일원에 선포되었던 비상계엄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된 것이다. 동시에 계엄포고 1호 52)로 집회와 시위 금지, 언론·출판·보도의 사전 검열 등이 발표되었다. 주목할 점은 이 계엄포고 1호의 말미에 “상기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하며 엄중처단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엄중처단’이라는 문구는 4월 혁명 이후 계엄 포고에 처음으로 재등장했다. 5·16쿠데타 당시엔 ‘극형에 처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갔고, 이후 포고문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한다는 문구만 들어갔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4년 12월 3일 계엄포고 1호의 의료인에 대한 “처단한다”는 문구는 유신쿠데타 시기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표현이었다.
1979년 10월 27일의 비상계엄은 전두환이 권력을 잡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계엄사령부 아래에 설치된 합동수사본부장에 국군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합동수사본부는 6·3항쟁기에는 큰 역할을 하지 않았고, 유신쿠데타 시기엔 설치되지 않았다. 부마항쟁기 부산지역 계엄사령부 밑에 설치된 합동수사본부가 10월 27일 중앙으로 확대된 것이었다. 즉 부마항쟁에 대한 탄압은 10.26사건과 12·12쿠데타를 낳은 중요한 계기였다.
12·12쿠데타로 군 지휘부를 장악한 신군부는 정권 장악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1980년 5월 초부터 병력을 이동시킨 가운데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를 발표했다. 군이 중앙청을 감싼 살벌한 분위기에서 임시국무회의가 개최되었고, 찬반토론 없이 8분만에 계엄확대조치가 의결되었다. 계엄법 9조 53)에 의해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면 계엄사령관은 대통령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게 되고, 전국이 아닐 경우엔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 5.17조치로 최규하 대통령 바로 아래에 계엄사령관이 배치되며, 계엄지역 내의 모든 행정·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이어 계엄포고 제10호 54)가 발표되었다. 10호는 1호와 거의 유사하지만 1항에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한다는 조항이 삽입되었다. “엄중처단”이라는 문구도 빠지지 않았다. 뒤이어 전국의 201개 지역에 총 24,000명의 계엄군이 배치되었고, 국회의사당을 점거했으며 예비검속을 실시했다. 그날 밤 예비검속으로 김대중과 김영삼을 포함한 2,700여명이 체포되었다. 모든 대학이 휴교되었기 때문에 다음날 대부분의 대학에서 시위가 일어날 수 없었다. 휴교령이 떨어지면 학교 정문 앞에 모이자는 약속을 해놓았던 전남대만이 거의 유일한 예외였다.
역사는 말한다. 우리는 나아간다.
이후의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시민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이 가해졌고, 공수특전여단의 잔인한 폭력과 마주한 시민들은 더욱 대규모로 모여들어 항쟁을 계속했다. 신군부는 5·18항쟁을 처절히 진압하고 5공화국을 수립했다. 그러나 5·18항쟁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폭과 깊이를 급격하게 심화시킨 기반이 되었다. 5·18항쟁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는 민주화운동과 5월 운동으로, 그리고 신군부에 대한 처벌로 이어졌다.
1997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두환에게 반란죄와 내란수괴죄를, 노태우에게 반란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 등을 적용해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대법원 판결 55)). 대법원은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내란으로, 강압에 의한 국무회의와 국회 점거 및 폐쇄 등을 국헌문란으로 보았다. 민주화운동과 5월 운동은 수십년 동안 국가의 폭력에 저항하는 시민들에게 적용되었던 내란죄를 드디어 폭력의 주범에게 적용시킨 역사적 성과를 거두었다. 1997년 대법원 판결은 우리의 민주주의, 그리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선이며, 판결 내용을 고려했을 때 12.3 계엄이 내란이라는 점은 너무나 명백하다.
역사는 계엄의 진실이 반드시 밝혀진다는 점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러므로 죽은 자는 반드시 산 자를 구할 수 있다. 12.3사태가 내란죄로 처벌된다고 해도, 쉽지 않은 여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직감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란죄 처벌과 청산을 최소한의 선으로 삼고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본 강의자료가 역사를 가르치고, 연구하는 연구회 회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희망하며 봄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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